KMLE 강의 Q&A

며느리나 사위는 처방전 대리수령 불가한가요?

jellywagon77

조회 42

26.05.21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형제자매

  •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렇게만 가능하다면 며느리는 환자(시부모) 입장에서 ‘직계비속(아들)의 배우자’여서 불가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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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곰석상

26.05.27

의료법 제17조의2만 놓고 보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사위나 며느리도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PK를 돌 때, 이런 경우가 꽤 자주 보이더라고요.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