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나 사위는 처방전 대리수령 불가한가요?
jellywagon77
조회 42
26.05.21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렇게만 가능하다면 며느리는 환자(시부모) 입장에서 ‘직계비속(아들)의 배우자’여서 불가한게 맞나요???
댓글 쓰기
로그인 하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곰석상
26.05.27
의료법 제17조의2만 놓고 보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사위나 며느리도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PK를 돌 때, 이런 경우가 꽤 자주 보이더라고요.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