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2026년도 고려대학교의료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공고
allen_md_official
조회 252
26.08.04
모집 정원: 52명
-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 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ㅇㅍ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모집병원(기관) 신청 인원 내에서 모집
총 52명 - 안암 : 19명 / 구로 : 17명 / 안산 : 16명
※ 정원 내 지원하더라도 병원별로 인원을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1. 고려대학교 의료원 : 통합수련제도 운영 병원
가. 통합수련병원
- 독립된 수련병원들이 하나의 병원군(Hospital Network)을 형성하여 전공의를 공동으로 모집·선발함
- 다양한 수련병원이 하나의 병원군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표준화·특성화 수련을 시킴으로써 수련의 질은 유지하고 전공의의 임상경험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나. 주교육병원 : 주교육병원 지정은 성적 상위자 우선으로 희망근무병원에 배정함
다. 증명서 : 주교육병원 지정과 상관없이 '고려대학교 의료원' 으로 발급됨
2. 선발 후 의료원 순환근무계획에 의해 순환근무 (주교육병원 6개월 이상 근무 원칙)
3. 희망근무병원 기재 방법 : 안암, 구로, 안산 병원 중 기재(1·2·3지망 모두 기재)
4. 주교육병원 배정 방법
: 성적과 의료원 정책결정에 따라 주교육병원 배정방식 결정 (출신교, 군턴 등을 병원별로 균등히 배정할 수 있음)
※ 정원 내 지원하더라도 병원별로 인원을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5. 전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객관적으로 근무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는 정원이 미달되거나 합격권에 포함되더라도 불합격될 수 있음
6. 본원은 2026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병원으로 선정되어, 하반기 임용인턴의 경우 2주간 협력병원으로 파견될 수 있습니다(파견기관 : 전주 대자인병원, 김천의료원 등)
7.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8.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노인·장애인학대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라도 불합격 될 수 있음
9.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 및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우대함 (원서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제출)
1. 응시 원서 및 기타 서류 구비 후 방문 제출
2. 대리인 접수 무관
3. 접수처 : 상기표시
02-3407-2073~4
※ 출처: 고려대학교의료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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