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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2026년도 서울대학교병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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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5

2026년도 하반기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1. 모집인원 : 총 35명(자병원 정원 포함)

2. 응시자격

가. 기본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6년도 취득 예정자
     ※ 단, 임용일인 2026.9.1.까지 의사면허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나. 병역 관련 자격(남성)
 ▶ 병역 의무를 이행(이행 예정 포함)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 사병 전역자의 경우 2026.9.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
 
▶ 병역 이행 예정자(1998.1.1. 이후 출생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8년 이전 출생자는 군 징집 사유로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역 연기 사유가 있고 1년간(2026.9.1. ~ 2027.8.31.)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제출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를 미이행한 남성은 군 징집 대상자로 인턴 지원이 불가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다. 국외 영주권자 관련 자격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제출 후, 1년간(2026.9.1. ~ 2027.8.31.) 인턴 수련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모집일정

4. 배점기준

*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를 제출
 ▶ 점수환산기준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적용
 ▶ 유효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응시한 시험만 인정

* 기타 가산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이내 : 2점
 ▶ SCI(E) 논문: 제1저자(2점), 공저(1점) (※ 해당 점수는 합산하되 최대 2점까지 부여)
 ▶ 동시통역자격증(동시통역대학원)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각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1점
 ▶ 비의학 분야 학위: 석사(1점), 박사(2점)

 ▶ 국가기관 포상, 교내 표창,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1년 이상 경력) 각 1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 기간(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VMS, 1365 자원봉사포털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공식 봉사활동 확인서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 제출 불필요
 ▶ 과대표, 학년대표, 부대표 등 단체 활동: 최대 1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 학생회 간부 등을 포함한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직인이 필요하며, 지도교수 직인은 인정하지 않음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지원서 작성’을 클릭 후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총점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가능
 ▶ 기타 세부 사정 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본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원
 
▶ 입금계좌 : (신한)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02-2072-4738)

※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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