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08/12] 2026년도 부산성모병원 하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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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

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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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모집 정원: 5명

2026년도 하반기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1. 모집인원

- 인턴 5명

- 소아청소년과 1년차 1명

2. 응시자격

- 의사면허 소지자

3. 전형일정

- 지원자 접수 : 2026.08.10(월) ~ 2026.08.12(수) 17:00 까지

- 면접 : 추후 공지

- 합격자발표

* 인턴 : 2026.08.18(화)

* 레지던트 1년차 : 26.08.26(수)

- 배점기준

* 인턴 : 필기시험성적 60%, 면접 15%, 의과대학성적 25%

* 레지던트 1년차 : 필기시험성적 50%, 인턴근무성적 35%, 면접 15%

4. 제출서류

* 공통

①지원서 1부(첨부양식)

②최근 6개월 이내 사진(3*4) 2매

③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④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란 첨부), 여자 제외

⑤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채용심사규정에 의한)

⑥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출용, 첨부양식)

⑦의사면허증사본 1부

⑧범죄경력회보서 5종(첨부파일 참조)

* 인턴

①의대성적증명서 1부(필히 석차 기재)

②의대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위임장 1부(의사국시전환점수조회용, 첨부양식) ** 열람만 체크

* 레지던트

①인턴수료증명서 또는 인턴수료예정증명서

②인턴근무평가표 1부

◆ 인턴 군보 지원자 추가 서류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③ 신원진술서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신용정보조회서

5.전형료(현금만 가능)

- 인턴 : 5,000원(국시전환성적 발급 비용)

- 레지던트전형료 : 110,000원(필기시험 응시료)

6. 접수처 : 교육연구부 (051-933-7032)

7. 수련특전

- 복리후생제도(부산가톨릭의료원산하재단 진료비할인,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

8. 응시제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다.

9. 결격사유

① 본원 직원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②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면접 점수가 60% 미만인 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가능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요청 가능 일자는 지원 후 30일까지이며 채용서류반환청구시 반환요금은 우체국소액환 등으로 청구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출처: 부산성모병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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