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나이에 준하는 보호자라면
마약옥수수
조회 2014
23.11.11
부모가 없는 상황이면 부모뻘 담임선생님이나 경찰 등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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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tg
23.11.11 (수정됨)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1순위이며 후견인이 2순위입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인은 부모가 유언으로 남긴 경우 그 사람이 지정될 수 있고 혹은 부모의 유언이 없는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본인이나 친족, 검사등이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아있는 친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약옥수수
23.11.11
감사합니다!
🥰사랑에빠진딸기🥰
23.12.23
와 감사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
23.12.26
수술동의서 보호자 서명: 미성년자(만18세미만), 정신/신체장애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설명이 심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 스스로 특정인에게 권한 허용 ->자식, 부모님, 법적 남편(동거인안됨), 할머니, 손주(직계가족)가능 ->부모님이 없는 고아는 고아원 대표 등이 해줄 수 있음
메틸페니데이트
23.12.26
담임선생님은 안되는듯,,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서
익명
23.12.27
이론 띄어쓰기가 잘못된거임. 부모 나이에 준하는게 아니라 ㅋㅋㅋ 부모 or 이에 준하는 보호자임
아르우리랄
23.12.28
따봉 드리고 갑니다 근데 이와중에 알렌 링크 타고 가서 받은 파일에도 "부모나이에" 로 띄어쓰기 안되어있네요 ㅋㅋ 그래서 알렌에 저렇게 정리한듯
댓글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