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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며,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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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오답 선지

•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국민건강증진법

Reference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