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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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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은 구 지역에 네 명의 의료인이 근무하는 'A' 내과의원을 개설하였다. ‘갑'은 최근 'A' 의원에 추가로 의료인 두 명을 채용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갑'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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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가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사 ‘갑'은 의료인 2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의료인 수가 변경되었을 때 관할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Tip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의원급: 시장/군수/구청장 and 신고

• 병원급: 시/도지사 and 허가

오답 선지

• 관할 도지사: 병원급 의료기관이었다면 시도지사에게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