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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남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왔다. 90dB(A) 의 소음이 발생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에서 하루 8시간 동안 10년째 일하고 있다. 이경검사는 정상으로 관찰되었다. 다음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이다. 특수건강진단 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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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장기간의 소음 노출 직업력이 있는 환자의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PTA)의 특수건강진단 판정을 묻고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D1)으로 판정되려면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4000 Hz에서 50 dB 이상의 청력손실과 3분법으로 평균 30 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어야 한다.

• 환자의 PTA 결과상 양측 기도청력이 4000 Hz에서 50 dB 이상 손실된 것이 확인된다.

• 500, 1000, 2000 Hz에서의 청력손실은 각각 약 10 dB, 15 dB, 15 dB 정도이므로 3분법에 따른 평균 청력손실은 30 dB 미만이다.

• 따라서 환자는 아직 유소견자(D1)의 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므로 소음난청 주의(C1) 단계에 해당한다.

Tip

순음청력검사

• 골도청력이 제시되지 않아서 PTA 결과만으로 감각신경성, 전음성을 감별할 수는 없지만 제시된 소음 노출력을 고려했을 때 전음성의 가능성은 낮다.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판정기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직업력

소음작업의 직업력

연속음 ≥ 85 dB에서 3년 이상 종사

PTA

감각신경성 난청 양상

4000 Hz에서 청력손실 ≥ 50 dB

감각신경성 난청 양상

청력장해가 고음역에서 더 큼

청력손실 측정

3분법 ≥ 30 dB

6분법 ≥ 40 dB

타 질환

없어야 함

없어야 함

기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중단 후 방음시설을 갖춘 검사실에서 시행

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PTA를 실시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함

관련 이론

소음성 난청

Reference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62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