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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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남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왔다. 90dB(A) 의 소음이 발생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에서 하루 8시간 동안 10년째 일하고 있다. 이경검사는 정상으로 관찰되었다. 다음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이다. 특수건강진단 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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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장기간의 소음 노출 직업력이 있는 환자의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PTA)의 특수건강진단 판정을 묻고 있다.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D1)으로 판정되려면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4000 Hz에서 50 dB 이상의 청력손실과 3분법으로 평균 30 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어야 한다.
• 환자의 PTA 결과상 양측 기도청력이 4000 Hz에서 50 dB 이상 손실된 것이 확인된다.
• 500, 1000, 2000 Hz에서의 청력손실은 각각 약 10 dB, 15 dB, 15 dB 정도이므로 3분법에 따른 평균 청력손실은 30 dB 미만이다.
• 따라서 환자는 아직 유소견자(D1)의 기준은 충족하지 않으므로 소음난청 주의(C1) 단계에 해당한다.
Tip
• 순음청력검사
• 골도청력이 제시되지 않아서 PTA 결과만으로 감각신경성, 전음성을 감별할 수는 없지만 제시된 소음 노출력을 고려했을 때 전음성의 가능성은 낮다.
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판정기준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 |
직업력 | 소음작업의 직업력 | 연속음 ≥ 85 dB에서 3년 이상 종사 |
PTA | 감각신경성 난청 양상 4000 Hz에서 청력손실 ≥ 50 dB | 감각신경성 난청 양상 청력장해가 고음역에서 더 큼 |
청력손실 측정 | 3분법 ≥ 30 dB
| 6분법 ≥ 40 dB
|
타 질환 | 없어야 함 | 없어야 함 |
기타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중단 후 방음시설을 갖춘 검사실에서 시행 | |
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PTA를 실시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함 |
관련 이론
• 소음성 난청
Reference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627-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