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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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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갑은 소아에게 예방접종 백신을 투여하였다. 백신 투여 1시간 후 소아에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 응급조치를 시행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의사 갑이 이후 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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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신고에 대한 문제이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따라서 보기 중 질병관리청장에게 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Tip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오답 선지

•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므로 신고해야 한다.

• 의원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신고: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 의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환자 주소지 보건소장에게 구두 신고: 구두 신고가 아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