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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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 `A`의 정확한 신체검사 판정을 위해 `A`의 질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랫동안 `A`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A`에 대한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의료기관장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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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동법 제3항에 예외적으로 기록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열거되어 있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도 이에 해당한다.
•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환자 'A'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Tip
• 기록열람 요약
오답 선지
• `A`에게 재진료를 진행한 후 제출한다.: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한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 `A`에게 동의를 얻은 후 요청 자료를 제출한다.: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기록열람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이론
• 기록열람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