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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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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으로 보툴리눔독소증이 해당된다.
• 감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라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 제1급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보기 중 보툴리눔독소증이 해당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
Tip
• 법정감염병 분류
오답 선지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제2급감염병으로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 말라리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제3급감염병으로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 감염병예방법 정의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