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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이 개설·운영하는 의원에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때 「의료법」에 따라 의사 '갑'이 받을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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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37조제2항에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 만약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ip
• 최근 벌칙, 과태료 등 처분에 관한 내용의 출제빈도가 높아졌다.
오답 선지
• 과징금: 과징금 처분 대상이 아니다.
• 면허취소: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면허자격정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개설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이론
• 의료기관 개설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