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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평가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조사·평가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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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조사·평가 주기는 5년이다.
관련 이론
•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