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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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은 7세 남아가 24시간 후 뇌증 소견을 보여 'A'의원에 왔다. 'A'의원 원장이 환아의 해당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관할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장은 이러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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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11조(감염병 발생 신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이때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는 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