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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고자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정답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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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을 참고하면, 보기 중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이 해당한다.

Tip

• 한번씩 잘 읽어보면 금연과 관련된 사업이나, 최대한 많은 인구를 포함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오답 선지

•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사업: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이론

국민건강증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