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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42주인 33세 미분만부가 산전진찰을 받기 위해 병원에 왔다. 혈압 120/70 mmHg, 맥박 78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7℃이다. 골반검사에서 자궁경부는 닫혀있다. 초음파검사에서 태아는 두위, 예측태아몸무게 3,400g (10백분위수 3,266g), 양수지수 7cm, 태반은 정상이다. 비수축검사 결과이다. 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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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임신 42주 미분만부, 산전진찰

Hx

S/Sx

골반검사: 자궁경부 닫힘

V/S 120/70 78 20 36.7

Lab

Img

US: 태아 두위, 예측태아몸무게 3,400g(>10p), AFI 7cm, 태반 정상

Etc

Fetal CTG: FHR nl, no uterine contraction

Imp: 과숙임신(postterm pregnancy)

해설

임신 42주 과숙임신 산모로 분만 진통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왕절개술 적응증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유도분만을 계획한다.

42주 미분만부가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내원했다.

• 현재 산모는 임신 주수 42주이므로 정의상 과숙임신에 해당한다.

• 골반검사상 자궁경부가 닫혀있으며, Fetal CTG상 자궁수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분만 진통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비록 산모, 태아, 태반 모두 특별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지만 42주가 넘어가는 과숙임신이므로 유도분만이 필요하다.

• 현재 제왕절개술 적응증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선지

• 비수축검사 20분 연장: NST상 20분간 반응성 소견이 없을 경우 태아를 깨운 뒤 비수축검사를 20분 더 진행해야 한다. 현재 태아는 반응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비수축검사를 연장할 필요는 없다.

• 수축자극검사: 수축자극검사는 옥시토신 등을 이용하여 태반 기능과 태아 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태아 저산소증 또는 사망의 위험이 높은 임신에서 고려된다. 현재 산모, 태아, 태반에서 특별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과숙임신으로 유도분만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수축자극검사를 계획할 필요는 없다.

• 양수주입: AFI 7cm로 정상적인 양수량이 확인되므로 양수주입은 불필요하다.

• 제왕절개: 제왕절개술 적응증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

관련 이론

과숙임신

Reference

Williams 26e, pp.81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