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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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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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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호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따라서 단순 신호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인 면허 취득에 제한이 없다.

Tip

• 금고 이상의 형: 범죄에 대한 처벌 종류 중 사형, 징역, 금고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인 벌금, 구류, 과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요약

관련 이론

의료인의 결격사유

Reference

의료법 제 8조(결격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