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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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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에 의원을 개설한 의사 B가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폐업하고자 한다. 의료법에 따라 B는 누구에게 폐업신고를 해야하는가?

정답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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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의사 B는 'A'시 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Tip

• 만약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폐업·휴업 요약

오답 선지

•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통해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실무를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수임 기관에 불과하며, 법률이 명시한 본래의 신고 대상자는 아니다. 따라서 법적 권한자를 묻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보건소장이 아니라, 원권한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의료기관 폐업·휴업

Reference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참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