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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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에 의원을 개설한 의사 B가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폐업하고자 한다. 의료법에 따라 B는 누구에게 폐업신고를 해야하는가?
정답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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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의사 B는 'A'시 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Tip
• 만약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의료기관 폐업·휴업 요약
오답 선지
•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통해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실무를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수임 기관에 불과하며, 법률이 명시한 본래의 신고 대상자는 아니다. 따라서 법적 권한자를 묻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보건소장이 아니라, 원권한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 의료기관 폐업·휴업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