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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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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대상자 A의 정확한 신체검사 판정을 위해, A를 오랫동안 진료해온 의사 B에게 A의 진료기록 사본 제출을 요청하였다. 의사 B가 해야 할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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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동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 이 경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하므로, 의사 B는 환자 A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Tip

기록열람 요약

오답 선지

• A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본 제출을 허용한다: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 관련 요청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도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

관련 이론

기록열람

Reference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