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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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이 운영하는 200병상 규모의 'A'병원이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의사 '갑'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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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를 위반하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따라서 의사 '갑'이 시정기한 내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Tip
• 과징금 vs 과태료 vs 벌금
오답 선지
• 벌금: 벌금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사 처벌에 해당한다.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행정질서벌)가 적용된다. 예컨대 담배 제조ㆍ판매자가 경고문구 표시를 위반하거나 담배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처럼 보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 이론
• 금연을 위한 조치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