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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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가 원장인 종합병원에서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환자 'B'가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이 수혈한 농축혈소판으로 추정되었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의사 'A'는 환자 'B'의 사망을 확인한 날부터 언제까지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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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사망이 발생했으므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혈액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Tip
•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등이 있다.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절차 :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 → 시ㆍ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
특수수혈부작용 신고 기한 1) 사망: 지체 없이 2) 사망 이외: 15일 이내 |
오답 선지
• 15일 이내: 특정수혈부작용 중 사망이 아닌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 특정수혈부작용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