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노트

단축키 정보를 확인하세요!

[임종평25-2]

0

여기에 표시한 문제들은 마이노트에서 모아볼 수 있어요!

의사 'A'가 원장인 종합병원에서 혈액제제를 수혈받은 환자 'B'가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이 수혈한 농축혈소판으로 추정되었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의사 'A'는 환자 'B'의 사망을 확인한 날부터 언제까지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정답률 89%

누적 풀이 횟수 1,000+

평균 풀이 시간14초

/

나의 풀이 시간0

해설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사망이 발생했으므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혈액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Tip

특정수혈부작용이란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등이 있다.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절차

: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 → 시ㆍ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수혈부작용 신고 기한

1) 사망: 지체 없이

2) 사망 이외: 15일 이내

오답 선지

• 15일 이내: 특정수혈부작용 중 사망이 아닌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이론

특정수혈부작용

Reference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