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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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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없는 의사 'B'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빌려주고 'B'에게서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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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하였으므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 그런데 의사 'A'는 의사 'B'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곧 의료기관 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형태의 면허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Tip

• 면허 대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면허 취소 요약

오답 선지

• 과태료: 과태료는 주로 신고 의무 위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된다.

•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면허정지: 면허정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이론

면허 취소와 재교부

Reference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의료법 제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