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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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여자가 3년 전 유방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뇌전이암이 발생하였고 이후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 평소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었다. 사망진단서에 기록할 직접 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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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마지막 질병 또는 상태를 적는 항목이다.
이 환자는 유방암 → 뇌전이암 → 뇌출혈의 연쇄를 거쳐 사망하였으므로, 실제로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여 사망을 일으킨 최종 원인은 뇌출혈이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으로 기록해야 할 것은 뇌출혈이다.
유방암과 뇌전이암은 그 상위 원인(선행 원인)으로, 당뇨병은 기타의 중요한 질환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다.
오답 선지
• 당뇨병: 당뇨병은 이 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만성 기저질환으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기타의 중요한 질환’ 항목에 적는 것이 타당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병의 연쇄(유방암 → 뇌전이암 → 뇌출혈)와는 구분된다.
• 유방암: 유방암은 사망의 가장 근본적 원인(기초사인, 선행원인)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유방암 자체가 직접 사망을 초래한 것은 아니고, 뇌전이를 거쳐 뇌출혈을 유발한 상위 원인이므로 ‘직접 사인’이 될 수 없다.
• 뇌전이암: 뇌전이암은 유방암에 의해 발생한 중간 단계의 원인(선행 원인)으로, 뇌전이암의 결과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하였다. 따라서 뇌전이암은 사망의 선행 원인에 해당하며, 최종적으로 사망을 일으킨 직접 사인은 아니다.
• 심폐정지: 심폐정지는 모든 사망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종말 상태(사망의 양상)일 뿐, 의학적 질병이나 손상 이름이 아니므로 사망진단서의 사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인 질병인 뇌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