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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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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세 남자가 2년 전 심부전으로 진단받은 후 'A'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최근 급격히 쇠약해지고, 숨을 쉬기 어려워했다. 담당의사는 환자가 소생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가 자택에서 임종하기를 원했다. 환자는 'A' 병원에서 퇴원한 지 36시간 후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환자의 아들이 'A' 병원으로 찾아와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부를 요청하였다. 「의료법」에 따른 담당의사의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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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또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교부할 수 있다.

• 본 사례에서 환자는 심부전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오던 중 퇴원 후 36시간 이내에 사망하였고, 진단서 발부를 요청한 자는 환자의 아들로서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당의사는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진단서 교부가 가능하다.

Tip

진단서 요약

오답 선지

•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진단서를 교부한다: 관할 경찰서에의 신고는 변사가 의심되는 경우에 요구된다. 그러나 본 사례는 심부전이라는 기존 질환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 없이, 담당의사는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이론

진단서

Reference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