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노트

단축키 정보를 확인하세요!

[MD2601]

0

여기에 표시한 문제들은 마이노트에서 모아볼 수 있어요!

군 지역에 소재한 'A' 종합병원의 감염내과의사 '갑'은 신경외과에 입원한 환자 '을'을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으로 진단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종합병원의 병원장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정답률 85%

누적 풀이 횟수 500+

평균 풀이 시간22초

/

나의 풀이 시간0

해설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사가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때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은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발생 또는 유행이 확인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A' 종합병원의 병원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감염병 발생신고를 해야한다.

Tip

감염병 발생 신고

법정감염병 분류

오답 선지

• 관할 군수: 감염병 발생 신고의 1차 수신기관은 행정기관장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장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장관: 중앙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이며,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신고 대상은 아니다.

• 관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은 감염병 관리 책임자이나, 의료기관의 일차적 신고 대상은 보건소장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급여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감염병 신고 기관이 아니다.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