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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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에 소재한 'A' 종합병원의 감염내과의사 '갑'은 신경외과에 입원한 환자 '을'을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으로 진단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종합병원의 병원장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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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사가 법정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때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은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발생 또는 유행이 확인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A' 종합병원의 병원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감염병 발생신고를 해야한다.
Tip
• 감염병 발생 신고
• 법정감염병 분류
오답 선지
• 관할 군수: 감염병 발생 신고의 1차 수신기관은 행정기관장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장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장관: 중앙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이며,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신고 대상은 아니다.
• 관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은 감염병 관리 책임자이나, 의료기관의 일차적 신고 대상은 보건소장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급여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감염병 신고 기관이 아니다.
관련 이론
•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