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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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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는 보관하고 있던 미다졸람 앰플 3개가 분실되고 5개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확인했다. 의사 A가 취해야 할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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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사 A는 미다졸람 앰플 3개가 분실되고 5개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을 확인했다.

•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서와 증명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본 문제에서는 분실 앰플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고, 유효기관이 지난 앰플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 폐기신청을 한 뒤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Tip

사고 마약류의 처리

•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실, 분실, 도난의 경우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대신 없어진 사유를 허가관청에 보고하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경과됐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무원이 와서 마약류를 직접 확인하고 폐기처분한다고 생각하자.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해야하지만 상실, 분실, 도난과 달리 마약류가 남아있으므로 폐기신청도 별도로 해야하는 것이다.

관련 이론

마약류의 관리

Reference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