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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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호흡기내과 의사 A는 두통, 발열, 가래 증상으로 방문한 환자 B를 진료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하였다. A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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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으므로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원래 제1급감염병이었으니 2022.4.25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Tip
• 법정감염병 분류
오답 선지
•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화: 의사 A가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했다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했어야 한다.
•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에서 신고: 의사 A로부터 보고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관련 이론
•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