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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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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의사 A는 2021년 2월 의사면허증을 받았고 현재 개인의원을 개업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을 몇 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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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의사 A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Tip

• 면허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받은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관련 이론

의료인의 의무

Reference

의료법 제25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