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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 내 격리병동에 격리되어 있던 콜레라 환자 A의 감염력이 없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A에 대한 조치는?
정답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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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검역법 제 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제 4항에 의하면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본 환자의 경우 감염력이 없어졌기에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Tip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 검염감염병 환자의 격리기간과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감시기간은 의료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 꼭 알아두어야 한다.
•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감시기간의 경우 2021년 3월 5일부로 개정되기에 이젠 기출문제들을 풀 때 유념해야한다.
• 참고로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의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이론
• 검역조치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