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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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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 B 원장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B는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려고 한다. B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은?

정답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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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 88조 (심판청구) 제 1항을 보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B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Tip

• 이의신청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었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문제는 처음으로 출제되었다. 잘 알아두도록 하자.

• 참고로, 이의신청을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공단이나 요양기관: 심평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공단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요약

관련 이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Reference

• 국민건강보험법 제 88조(심판청구)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