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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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은 의원을 개설하면서 진료과목 표시판에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피부미용을 표시하였다. 이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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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 43조 5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 63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제 43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비만 클리닉, 피부미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41조 (진료과목의 표시)에 따르면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이다.
• 따라서 의사 ‘갑’은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Tip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시정 명령
관련 이론
• 의료기관 명칭
• 시정 명령
Reference
• 의료법 제 43조 (진료과목 등) 5항
• 의료법 제 63조 (시정 명령 등) 1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 41조 (진료과목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