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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진단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갑’이 취업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할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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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면허증 발급 혹은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따라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갑’은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취업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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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론

의료인의 의무

Reference

• 의료법 제25조(신고),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