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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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의 50병상 병원에서 비뇨의학과 의사가 6개월간의 해외여행으로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원장은 진료과목인 비뇨의학과를 없애고자 한다. 원장이 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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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1항 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변동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병원급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가 아닌 제28조(시ㆍ도지사의 허가)에 따른다.
Tip
•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오답 선지
4.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의원급 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관련 이론
• 의료기관 개설
참고문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