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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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디아제팜(diazepam)을 상습적으로 남용하여 중독으로 판명되어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후 ‘갑’은 치료보호를 받고 중독 증상이 소멸되었다. 이때 ‘갑’의 면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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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어야만 한다.
•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원인이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본 문제의 의사 ‘갑’은 치료보호를 받고 중독 증상이 소멸되어 면허 취소의 원인이 없어졌으므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발급 신청서에 중독 증상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Tip
• 면허 취소 요약
• 면허증 발급과 재발급
관련 이론
• 면허 취소와 재교부
• 면허증 발급과 재발급
Reference
•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면허증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