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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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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 ‘갑’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 회사에 청구하였다. 보험회사가 ‘갑’에게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때 ‘갑’이 행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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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원칙상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 동의 없이도 기록 열람이 가능한데, 그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의사 ‘갑'은 자동차보험회사의 요청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열람에 응할 수 있다.

• 참고로 자동차보험회사는 환자 진료기록에 대해 열람만 할 수 있고, 사본발급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온 바 있다(2018.12). 원칙상 기록 열람은 환자의 요청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준수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사본발급이 아닌) 열람만으로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 대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었다.

Tip

기록열람 요약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

관련 이론

기록 열람

Reference

• 의료법 [시행 20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