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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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갑’은 개인사정으로 의원을 폐업하고자 한다. 이때 ‘갑’은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누구에게 이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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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 40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Tip
•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관련 이론
•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참고문헌
•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