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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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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원을 개설한 의사 ‘갑’은 발열로 의원에 온 27세 환자를 A형 간염 환자로 진단하고 입원시켰다. 이때 ‘갑’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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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3항에 따르면, 법 제 11조 1항 및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A형 간염은 제2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바뀌기 전 ‘군’체제대로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A형 간염은 1군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Tip

• 기존의 ‘군'체제에서 ‘급'체제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의 ‘급'체제대로 공부하면 된다.

감염병 발생 신고

관련 이론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