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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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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을 표시하기에 장소가 좁아 원장 ‘갑’은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려고 한다. 이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의 명칭 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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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제40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Tip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관련 이론

의료기관 명칭

Reference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