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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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이 갑상샘암과 전립샘암에 대해 다빈치로봇수술을 시행한다는 내용과 주차장 및 진료 시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광고 전단을 배포하려고 한다. 이 의료기관이 전단을 배포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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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전단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기관은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를 의미하고, 보기 중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해당된다.
Tip
• 의료광고의 심의
관련 이론
• 의료광고
참고문헌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