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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평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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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 '갑'은 국내에 입국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자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격리하였다. 이때 격리 기간은?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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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최대 격리 기간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최대 잠복기간인 10일이다.

검역법 제1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최대 잠복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격리 기간은 10일이다.

Tip

• 개정 전 검역법에서는 검역소장이 감시를 요청하거나 직접 격리시킬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시나 격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문에서 검역소장이 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장이 의심자가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격리시킬 것을 요청해야 한다.

오답 선지

• 최대잠복기: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명시되지 않은 검역감염병일 경우에만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으로 한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5호에 최대 잠복기간이 10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대잠복기"보다 “10일"이 더 적절한 답안이다.

본 문제는 원 정답이 4번으로 발표된 후 최종 정답이 3번으로 정정되었는데, 10일과 최대잠복기를 선지에 함께 출제한 것이 출제 오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이론

검역조치

Reference

검역법 제17조(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