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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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갑'에게 마약을 처방하였다. '갑'의 처방전을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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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Tip
• 처방전의 기재
관련 이론
• 마약류의 관리
Referenc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