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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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여자 '갑'이 아나필락시스로 'A'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의사 '을'에게 진료를 받았다. '갑'은 특별한 질병력이나 약물복용력은 없었고, 당일 'B'내과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한다. 의사 '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단하였다. 의사 '을'이 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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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에 대한 문제이다.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Tip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관련 이론
•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의사 등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