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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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말기 환자 '갑'은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퇴원하였다. 퇴원 후 40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환자 '갑'의 배우자가 담당의사인 '을'에게 사망진단서 교부를 요구할 때 '을'이 해야 할 가장 적합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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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퇴원)시 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증명서를 내어줄 수 있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갑’은 퇴원 40시간 후 사망하였고 ‘갑’의 배우자가 사망진단서 교부를 요구하므로 사망진단서 교부가 가능하다.
Tip
• 진단서 요약
관련 이론
• 진단서
Reference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