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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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갑'은 환자 '을'에게 본인의 의학지식에 따라 항암제를 처방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가 적정하지 않다는 처분을 받아 비용을 삭감당하였다. 이때 의사 '갑'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정답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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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 87조 (이의신청) 제 2항을 보면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요양기관에 포함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Tip
• 이의신청의 주체에 따라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아래 둘을 잘 구분하여 알아두자.
• 공단이나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한다.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요약
관련 이론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Reference
• 국민건강보험법 제 87조 (이의신청) 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