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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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이다. 보건 당국의 조치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리 원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A시에서 국내 첫 아파트 대상의 코호트 격리가 시행됐다. 7일 A시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내 종합복지회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이같이 조치했다. A시는 전날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와 함께 출입, 배달 등을 통제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주민들은 ‘’출근을 하지 말라. 오는 15일까지 격리된다.’는 아파트 방송을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 검체 채취, 역학 조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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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감염병의 관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이다. 아파트 내 복지회관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를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감염병 관리 단계 중 전파 과정 차단의 격리에 해당한다.
• 따라서 답은 전파과정 관리이다.
관련 이론
• 감염병의 역학
Reference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pp.35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