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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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다. 이 사람에게 향후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최대 몇 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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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론
•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Reference
• 의료법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