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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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설한 의사 ‘갑’은 귀밑 부종 및 통증으로 온 8세 남아를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진단하였다. 이때 ‘갑’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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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의사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였을 때,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예전 분류 체계에 의하면 유행성 이하선염은 제2군감염병이므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분류 체계가 개편되었으므로 새 분류 체계대로 알아두어야 하겠다. 현 분류체계대로 하면, 유행성 이하선염은 제2급 감염병이므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2020년에 ‘보건복지부장관 or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것에서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 or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현재 법령으로 따지면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병 발생 신고’ 또한 답이 될 수 있다.
Tip
• 법정감염병 분류
• 감염병 발생 신고
관련 이론
• 의사 등의 신고
Referenc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의사 등의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