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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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1개월이 경과한 87세 남자 ‘갑’은 계속해서 의식불명 상태이다. 광범위한 뇌손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다. ‘갑’은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며 가족들도 ‘갑’이 평소 이런 상황이 오면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치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적합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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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다.
•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의 ‘갑'과 같이 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면, ① 의사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올바른 절차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한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따라서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옳은 보기이다.
Tip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오답 선지
• 가족의 진술을 참고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연명의료계획서/사전의료의향서가 없고, ②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이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이론
• 연명의료결정법
Reference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