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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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남자가 입원 중 침상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주치의가 발견하였다. 간호사에게 심폐 소생술 팀을 활성화하고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도록 요청하였다.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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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M/53, 입원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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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 심폐소생술 팀 활성화 지시, 제세동기 가져오도록 요청 |
Imp: 급성 심정지(sudden cardiac arrest)
해설
• 상기 53세 남환은 입원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주치의에 의해 심폐소생술 팀 활성화 지시가 되었고 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한 상태이다.
• 문제의 상황은 병원 내에서 보건의료인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이다. 환자의 의식소실을 보건의료인이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응급의료체계에 연락하고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해야 한다.
•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환자 상태를 평가해야 하는데 10초 이내에 호흡상태(breathlessness) 및 심장박동 유무(pulselessness)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며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즉시 적용한다.
• 전문기도유지술(ex. 기도삽관) 등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30회 가슴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전문기도유지술 시행 이후에는 인공호흡을 위해 가슴압박을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6초마다 1회(1분에 10회)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 따라서 문제의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 팀 활성화 지시 및 제세동기 요청을 한 후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시작 전 호흡과 심장박동 유무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답은 맥박확인 이다.
Tip
• 의료제공자에 의한 기본소생술 순서
•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기본소생술 순서
관련 이론
• 심폐소생술
Reference
• Tintinalli 9e, pp.14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