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평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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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등이 불가능한 경우는?
정답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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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원칙상 기록 열람은 환자 본인의 요청 외에는 불가능하나, 몇 가지 예외들이 존재한다.
• 그러나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에 필요하다며 요청하는 경우는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장을 발부하는 수사가 아닌 이상 임의로 기록 열람을 할 수 없다.
Tip
• 기록열람 요약
관련 이론
• 기록 열람
Reference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